2020년 12월 24일부터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
●신청접수 개요
ㅇ 예산규모 : 5조 4,100억원
ㅇ 신청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* 창업기반자금 등 세부지원대상은 ‘사업별 융자계획’, 휴폐업기업,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대상은 ‘융자제한기업’ 참조
ㅇ 신청방법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 온라인 홈페이지
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·접수하며 신청절차는 참고16 참조
ㅇ 신청기간 : ’20.12.24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ㅇ 제출서류 :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(별첨 참조)
ㅇ 문 의 처 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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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]
누구나 따라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자금 융자신청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jmayftEJwKA
●신청절차
1. 온라인 신청 예약
2. 온라인 자가진단
3. 사전상담(방문)
4. 온라인 신청(신청서 업로드)
●신청방법
1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원가입
2.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클릭
3. 지역본부 선택 및 상담 희망 일시 입력
4. 예약하기
5. 자가진단 바로가기
6. 자가진단 실시
7. 융자제한 요건 확인
8. 주의사항 및 준비서류 확인
9. 정보제공 동의(대표자 공인인증서 必)
10. 신청예약, 자가진단, 정보제공동의 일괄 출력
●위 사항을 마친 후 예약된 사전 상담 방문
●추후 홈페이지 신청내역에서 사전상담 결과 확인 가능
●사전상담 결과 '부여' 면 아래를 진행
1.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온라인 융자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할 수 있음
2. 융자신청서 작성 후 업로드 및 신청 정보 확인 후 '완료' 버튼 클릭
3. 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융자 지원 결정
●진행중 궁금사항 문의:
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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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중소기업지원)(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)]
1. 사업개요
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‘자연재난’ 및 ‘사회재난’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
☞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(3년간 15억원 이내) 융자 지원
2.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
- 「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)」에 따라 ‘자연재난’ 및 ‘사회재난’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
*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이 발급한 「재해중소기업 확인증」 제출
* <2.공통사항> 라. 융자제한기업 ①항(휴·폐업기업), ②항(세금체납기업), ⑧항(부채비율초과기업) 적용 예외(단, ①항(휴·폐업기업)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, ②항(세금체납기업)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)
*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협동조합은 별표1에 따른 ‘융자제외 대상 업종’ 中 산업단체(KSIC 94110)도 지원대상에 포함
3.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융자조건
대출한도 : (운전자금)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(3년간 15억원 이내)
대출기간 :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대출금리 :1.9%(고정)
대출방식 : 직접대출
기타 :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
4.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ㆍ접수
5. 문의처
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(지)부 소재지
참고 링크 : http://www.kosmes.or.kr/sbc/SH/NTS/SHNTS001F0.do?seqNo=6106045